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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
본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에 관한 글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이 2022년 8월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 기준 81 ~ 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2. 8. 25.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