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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

샤카샤카붐붐 2022. 8. 25. 00:40

본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에 관한 글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이 2022년 8월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 기준 81 ~ 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이라도 개인 소득에 비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해당됩니다. 총 2조 3,860억 원을 대상자 약 175만 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부담금 환급금 개인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은 175만 명 중 151만 8268명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으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을 못 받으니 꼭 신청하여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2

 

국민겅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되어 있으므로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만 해당됩니다. 건강보험을 가장 적게 납부하는 1 분위는 직장가입자 기준 5만 1100원 이하로 본인부담 상한액은 81만 원이고 1년 동안 의료비가 81만 원 이상 나왔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인 소득 10 분위의 경우에도 1년 의료비가 584만 원을 초과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부담금 환급금 개인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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