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구직난에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함께 6개월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 96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에 80만원씩 지원이 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줄고 적재적소에 인력채용 및 청년들 연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청년요건은 채용되는 날 기준으로 만 15세 ~ 만 34세로 그 전 6개월 이상은 실업 상태여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고졸 이하 청년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 최종 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요건은 주 30시간 이상은 근로하게 해야하며,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수 5인 이하 기업의 경우에도 성장유망업, 미래 유망기업, 문화콘텐츠 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가능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을 찾아 신청한다. 단, 올해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먼저 운영기관에 연락하여 참여 신청을 한 후 해당 정책대상 기업인지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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